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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에서 신규 정규 근로자 채용시 최고 1800만원 지원(360만원X5) 신청(6/12~)

서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에서 신규 정규 근로자 채용시 최고 1800만원 지원(360만원X5) 신청(6/12~)

1. 사 업 명 :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 최대 1800만원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 최대 1800만원


2. 지원규모 : 10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3. 지원대상 : 서울 소재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6.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4. 지원내용: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20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5. 신청기간 : 공고일 ~ ’23.9.10.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서울시가 관광업계 구인난 해소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 서울 소재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을 대상으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 원씩 1업체당 최고 18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엔데믹을 맞아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업주님들은 한번 생각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에 시는 관광객 맞이를 준비해야 하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기 회복시키고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지원하낟고 하네요.

관광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12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채용은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이며,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3개월 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 6월 27일 부터 9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사)서울관광협회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서울관광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한 고용장려금 지급과 더불어 (사)서울관광협회와 협력해 서울관광업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업체별 특성과 구직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는 등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