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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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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1. 발급대상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단, 다목에서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운전용 표지발급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발급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전자정부 웹사이트 웹 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 방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웹 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 방법 □ 수준진단 기준 ❍ (웹 접근성)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24개 검사항목을 2개 전문가 그룹의 교차 수동 평가에 의한 준수도 수준진단 ❍ (웹 호환성) 행안부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의 진단표에 따라 웹 표준문법(HTML, CS) 및 호환성(기능, 화면표시), 비표준 기술제거 여부에 대한 자동평가 및 전문가 평가에 의한 준수도 수준 진단 □ 수준진단 환경 ❍ (웹 접근성) - (수준진단 도구) 웹 접근성 자동 검사도구*, 정보통신 보조기기(화면 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 SW) 등 활용 * 자동검사도구 : OpenWax, Web Developer, Gogle Acesibilty 등 활용 - (수준진단 활용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 버전 1, 크롬 * 웹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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