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받아가세요.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 한다는데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1.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무급 휴직한 근로자
3.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 6월 30일)
4.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5.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아래 참고)
- 지원제외대상
1.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3. 1인 자영업자
4.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5.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아래 서울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해보시고 신청 접수하세요.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 다운로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다운로드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다운로드
혹시, 만 19~24세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10만원 안받아 갔으면
신청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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