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마포구 영세·소상공인 간판 교체 및 신규 신청(최대 200만원)
마포구에서 소상공인 간판 달아 주겠답니다.
새로 간판 교체 필요하셨던 분, 간판 새로 달고 싶으신 분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세요.
*23년 6웡 28일 까지 접수
*1개업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
1.지원방법 : 간판제작 의뢰할 마포구 내 옥원광고사업자를 정한후 계약후 신청서 제출
2.신청방법 : 메일 접수(ducking@mapo.go.kr) 및 방문 우편접수(마포구 5층 보행행정과)
문의 : 마포구 보행행정과 (02-3153-9456)
3.지원금액: 광고주 당 최대 200만원 지원 (25개 업소)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관내 광고주가 관할인 마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 제작을 의뢰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함)
※ 간판개선 수행업체는 마포구 관내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4. ◈ 지원 제외 대상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불법영업(무허가)행위 업수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 옥외광고사업자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ㆍ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타사 광고를 희망하는 관내 영세·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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