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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위소득기준 (150%)과 소득인정액 알고 가세요.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업)
(재난적 의료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 ( 국민취업)
· (청년 월세)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기준 소득 150% 기준 표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기준 표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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