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기기 광고시 유의사항 및 금지사항 안내

■ 제품을 광고하기 이전 확인사항


 ① 판매할 의료기기의 식약청 허가(신고) 유무
 ②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대상여부
 
③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사전심의 여부
 [제조(수입) 업체로부터 광고물을 받은 경우 포함] 
 ④ 광고물이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새로이 광고사전심의 받아야 함

 

의료기기 광고 유의사항
주의사항

■ 의료기기 기재 및 광고 금지사항(용기, 외장, 포장, 첨부분서, 광고 등)


1. 거짓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4.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5.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그 밖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
7.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8.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9.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ㆍ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3.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14.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15.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 의료기기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 의료기기법 제44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사무국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내에 구성(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