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고속선 여행시 안전 기준은 알고 가세요.. 1. 고속선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나.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