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기 광고시 유의사항 및 금지사항 안내 ■ 제품을 광고하기 이전 확인사항 ① 판매할 의료기기의 식약청 허가(신고) 유무 ②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대상여부 ③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사전심의 여부 [제조(수입) 업체로부터 광고물을 받은 경우 포함] ④ 광고물이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새로이 광고사전심의 받아야 함 ■ 의료기기 기재 및 광고 금지사항(용기, 외장, 포장, 첨부분서, 광고 등) 1. 거짓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4.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5.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