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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 운영내용, 경보기준, 발령시 시민행동 요령 안내

※ (초) 미세먼지 경보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건강에 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경보내용과 행동요령을 안내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내용

 

미세먼지대책 상황실 운영

근무시간 : ()미세먼지 예보 시부터 경보 발령 해제 시까지

근무내용 : ()미세먼지 발령 현황 및 시민행동요령 전파

 

()미세먼지 경보기준 (황사경보-미세먼지경보제 통합 운영)

발령단계 발령기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황사경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황사재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황사주의보(400/)는 삭제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주 의 보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