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미세먼지 경보제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건강에 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경보내용과 행동요령을 안내
※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내용
미세먼지대책 상황실 운영
근무시간 : (초)미세먼지 예보 시부터 경보 발령 해제 시까지
근무내용 : (초)미세먼지 발령 현황 및 시민행동요령 전파
※ (초)미세먼지 경보기준 (황사경보-미세먼지경보제 통합 운영)
발령단계 | 발령기준 |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 |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황사경보 | 시간당 평균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
황사재난 | 2,400㎍/㎥ 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 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황사주의보(400㎍/㎥)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경보단계 | 시민 건강보호 |
주 의 보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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