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안내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