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안내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안내
건축기준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 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897호,2015.1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 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법」제16조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