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1. 발급대상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단, 다목에서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운전용 표지발급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발급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