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1. 발급대상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단, 다목에서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 본인 운전용 표지발급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발급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상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에서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가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지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2004.5.1부터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만 이용 가능, 위반 시 과태료 최소 10만 원 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감면,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위의 사항과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3 신청방법은?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제출.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대여 및 리스차량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