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광주옆 화순군에서 20평 아파트를 6년간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만원에 공급한다고 하는 뜨끈뜨끈한 소식입니다. (23년 2차 월 예정)
광주(2차 10월 예정)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고 달라진 점
(기존)취준생/아르바이트/일용직 근무자/프리랜서 지원불가
☞ (변경) 근로(사업)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기존) 청년/자녀1명 이상 신혼부부는 6년까지,
무자녀 신혼부부 최대 2년까지 거주가능
☞(변경) 대상 구분없이 자격유지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제출서류 변경)
기존 제출서류 9번항목 '전국구 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 삭제
■ 월 1만원으로 아파트 살자!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만원 임대주택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대상주택
▶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50호
- 10월 이후 50호 추가 모집 예정
- 2026년까지 총 400호 공급 예정(100호/1년)
- 우리군 거주자 최대 50%, 전입예정자 50% 이상 배정
▶ 전세보증금(48,000천원)없이 월에 1만원!
- 최대 6년 거주 가능
(지원기간 2년 / 2회 연장 가능)
- 2023년 7월 이후 입주 예정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공고일(4.17.) 기준 18세 이상~49세 이하(1973.04.18.~2005.04.17.)
청년 및 신혼 부부이고(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내)
②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전입예정자) 무주택자이면서,
③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1인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우선순위 대상자(대상자 선정 배점표에 가점 반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고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②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④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 추진 일정(1차)
신청기간 : 2023.04.24.(월) ~ 2023.05.04.(목)
심사대상자 발표 : 2023.05.18.(목) 오전 10:00
입주대상자 발표 : 2023.06.01.(목) 오전 10:00
입주 시작 : 2023.07.~
※ 대상자 발표 등 일정은 심사과정으로 인하여 변동이 가능하오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원칙 (우편·팩스 신청 불가)
- 대리접수 :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 당일에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화순군청 본관 4층 도시과 / 평일(월~금)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답변(Q&A)
Q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면서 부부 합산 근로 소득이 6천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대상 기준에 해당하면서 소득증빙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2022년도 1월-12월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2023년분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23년 1월-3월)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거나 급여명세서(2023년 1월-3월)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두 서류 모두 회사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Q 취준생은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근로(사업)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가 대상입니다.
Q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모집자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사업 대상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닌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 주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사업 대상자(디딤돌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Q 월에 1만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건가요?
A 월세 1만원 외에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또한 월세 1만원 12개월분 12만원과 예치금 88만원을 입주일 전에 지정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Q 임대료와 예치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입주일 전까지 농협 창구를 통한 지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서는 대상자 선정 이후 우편 발송 예정입니다.
Q 중간에 퇴거하고 싶은데 임대료, (연체)보증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A 1년 미만 거주 기간에 대한 월 만원 임대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은 퇴실 일자 해당 동 호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계좌로 환불 처리 됩니다.
■ 참고사항
- 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상황에 따라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일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기 납부한 1년치 임대료 12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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