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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장애인 월 5만원 버스요금 지원 신청

서울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교통비 부담 경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 대상, 월5만원 버스요금 지원 
2023년 서울시 장애인 월 5만원 버스요금 지원 신청

서울시에서 장애를 가지신분과 중증장애인1~3급 인경우 추가 동반보호자도 월 버스요금 5만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월 5만원 지원
장애인 버스요금 월 5만원 지원


-일정 : 7.17.부터 전용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사전신청 접수, 8월 이후 수시신청 접수
-방법 : -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 선결제 이용 후 월별 계좌환급
-안내 :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서 버스요금 지원 안내와 매월 환급내역 조회 가능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은 현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며,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원이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 에서도 7월17일(월)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안내해준며, <서울톡>에서 ‘장애인 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장애인 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려주고,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버스 이용요금 환급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