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고정금리 1.7%) 및 다자녀 장학금 신청
대학등록금 당장 부족하신가요?
저리의 학자금 대출 혹은 다자녀 장학급ㅁ 지원가능하면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 연1.7%
-최대 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그 외 학적 별 6천만원 ~ 1억 2천만원)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취급기관 : 한국장학재단
-용도 : 학자금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20 (상환10, 거치10)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상세조건 : ㅇ (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ㅇ (나이)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ㅇ (성적기준) (학부생) 신입생은 제한 없음,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소득기준)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금액 총한도 (학부생)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있음)
a.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b.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대학원생)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있음)
c.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d. 박사과정 :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 2천만원)
-연령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소득기준 : 없음(단, 2순위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신용조건 : 없음 (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제공기관/취급기관 :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신청(가입)방법 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앱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없음
-연체이자율(연)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 2.0%)
-관련사이트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운영기한 상시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
다자녀 국가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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