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ㆍ사법ㆍ국방을 비롯한 산업ㆍ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ㆍ교육ㆍ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지방세)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2. 월별 세금
2,1,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1.16.~1.31.)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까지)
2.2.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31.까지)
2.3.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 : 4.30.까지)
2,4, 5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세 확정 : 5.31.까지)
2.5.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16.~6.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2.6. 7월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7.16.~7.31.)
2.7. 8월
• 주민세(개인분)(8.16.~8.31.)
• 주민세(사업소분)(8.31.까지)
2.8. 9월
• 재산세[주택(나머지1/2), 토지](9.16.~9.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까지)
2.9.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12.16.~12.31.)
3. 매월 신고 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주민세(종업원분)
- 자동차세(주행분)
- 레저세
4. 지방세 종류
4.1. 서울특별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4.2.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재산세
5.지방세 납부 방법
-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단, 방문 은행에서 타 은행 카드로 납부시 900원 수수료 발생)
-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 '서울시세금' 검색)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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